
음식물 쓰레기 종류와 배출 방법
"음식물류폐기물" 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먹고 남은 음식물이나 음식 재료의 껍질, 부산물 등을 가리킵니다.
건조 여부(마른 상태)와 관계없으며,
폐기물의 성질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이 아닐 수 있음에 유의 바랍니다.
(ex. 폐식용유, 생활 일반폐기물, 동식물성 잔재물 등은 음식 물류 폐기물과는 구분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류별 배출요령
- 구분, 배출구분, 물질 내용, 배출요령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소류 일반 쓰레기
뿌리(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고춧대, 마른 마늘대,옥수수대,
옥수수 겉껍질, 양파 겉껍질, 생강 껍질 생활폐기물 일반 규격봉투에 넣어 배출.
채소류 음식물 쓰레기
통무, 통호박, 통배추, 미역, 다시마 최대한 수분을 제거한 후 음식 물류 폐기물로
배출(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된장, 고추장이 묻은 음식물 쓰레기,
김치는 물에 헹구어 배출.

김치는
음식물 쓰레기는 가축의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는 데 김치에 들어있는 높은 염분과
생강 마늘의 강한 양념으로 인해 재활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7월부터는 김치는 일반 쓰레기로 분리해서 버려야 하며
김치의 물기와 양념을 충분히 제거하고 종량제 봉투를 꼼꼼하게 밀봉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김치를 대량으로 버려야할 경우에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생활폐기물 신고를 하고
버려야 합니다.
겨울철 김장 쓰레기
(11~12월 한정) 배추, 무 등 생활폐기물 일반 규격봉투(20,30,50ℓ)에 넣어 배출
(일반 쓰레기와 혼합 금지) (50ℓ는 무게 13kg 이하로 배출)
(유의사항: 1~10월은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
과일류
(견과류 포함) 일반 쓰레기 호두, 밤 등의 껍데기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껍질이나, 복숭아, 살구, 감, 아보카도 등의 핵과류의 씨 생활폐기물 일반 규격봉투에
넣어 배출.
과일류 음식물 쓰레기
귤껍질, 수박, 멜론, 망고 등의 껍질(부피가 큰 과일 등의 껍질) 최대한 수분을 제거한 후
음식 물류 폐기물로 배출.
곡류 일반 쓰레기
왕겨 생활폐기물 일반 규격봉투에 넣어 배출.
곡류 음식물 쓰레기
묵은 쌀 등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
육류 일반 쓰레기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생활폐기물 일반 규격봉투에 넣어 배출.
육류 음식물 쓰레기
내장, 비계, 살코기 최대한 수분을 제거한 후 음식 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 넣어 배출.
어패류 일반 쓰레기
조개, 소라, 전복, 꼬막, 굴 등의 패류 껍데기, 멍게 껍질, 게, 가재 등의 갑각류 껍데기
생선뼈, 복어의 내장 생활폐기물 일반 규격봉투에 넣어 배출.
함유된 독성으로 사료화에 적절치 않으므로 생활폐기물 일반 규격봉투에 넣어 배출
어패류 음식물 쓰레기
생선 내장 최대한 수분을 제거한 후 음식 물류 폐기물로 배출.
동물의 알
(껍질) 일반 쓰레기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껍데기 생활폐기물
일반 규격봉투에 넣어 배출.
기타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처리기에서 배출되는 부산물 음식 물류 폐기물로 배출.
일반 쓰레기
한약 찌꺼기, 각종 차(녹차 등) 찌꺼기, 커피방(커피 찌꺼기) 생활폐기물
일반 규격봉투에 넣어 배출.
일반 쓰레기 장류
(된장, 고추장) 일반 종량제 봉투에 배출.
비닐(봉지 등), 병뚜껑, 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 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등이 음식물 쓰레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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