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행복

자가격리, 격리 지원금 금액, 지원금 신청방법

young303 2022. 8. 21. 15:40

자가격리, 격리 지원금 금액,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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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건강하게...

이제 8월도 중순을 넘어 9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잘도 흘러가는데....

코로나는 끝날 줄 모르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이 2차 확산이 시작되면서 

온 국민이 코로나에 노출이 된 듯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자가격리 한 번쯤은 해보셨을 듯...

 

오늘은 자가격리를 끝내고

격리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정리했습니다.

 

 

 

 

격리 생활지원비는?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고 자가격리 7일을 무사히 마친 분들께

지급되는 격리 지원금입니다.

유급휴가비 비용지원은?


30명 미만의 사업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격리 지원금 금액은?

 

격리 지원금은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입니다.

 

예) 1일 2만 원으로 5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격리 지원금(생활지원금) 신청 자격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고 7일간의 격리치료를 한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격리자.

  (의료보험 기준입니다.)


중요)
보험료 금액을 알아보고 하는 것 귀찮고 복잡합니다.
무조건 신청하고 보세요.

 

 

 

지원금 신청 가구원 수 산정 기준은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단)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개인으로 별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

 

 

격리 지원금 신청기한

신청 기한은

격리 해제일 기준 90일 (약 3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요)
22년 2월 13일 이전 입원. 격리자는 ‘22.12.31. 까지 신청 가능.

 

신청기간을 넘겨 신청을 못한 문들이 많습니다.

잊지 마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됩니다.

 

온라인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 앱(www.gov.kr)의 보조금 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

온라인 신청은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5월 13일 이전 격리 해제된 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 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 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중요)

자가격리 통지 문자 받은 것과 통장 사본만 가져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현장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꼭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2022년 5월 12일  이전 격리 해제된 사람.
-감염 취약시설 3종 밀접 접촉 격리자(격리해 제 시점 불문).
-공동 격리자(공동 격리자가 포함된 확진자 가구 포함).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동거인(7.11.부터 적용).
-미성년자 단독 격리 가구.(성인이 없는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

입원, 격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민법」제911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친권자)이 신청하고, 
법정대리인 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 18세 이하인 자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가구 내 성인 격리자 없이 미성년자만 격리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격리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신용불량자, 불법체류자 등 본인 계자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유급휴가비 시청 방법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만 신정이 가능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3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사업주)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단, 1일 최대 45,000원, 5일 분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
근로자의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창해야 합니다.  

중요)
2022년 2월 13일 이전 입원. 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 까지 신청.

신청 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


​직장인 지원금을 못받는 경우

-유급휴가를 받았거나 생활 지원비를 받은 경우.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수칙,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직장인 지원금을 받으려면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과 같이
읍. 면. 동 사무소 신청이 가능하며, 유급 휴가비를 지원받지 못했다는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중요)
회사가 「근로기준법」 상의 연·월차가 아닌 「감염병 예방법」상 유급휴가를 제공한 후 
유급휴가비용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생활지원비를 신청, 
지원받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환수 대상이 됩니다

언제 받을 수 있나?

최대 4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1개월 ~ 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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