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행복

30일부터 마스크 전면 해제

young303 2023. 2. 1. 19:23

 

30일부터 마스크 전면 해제

#마스크
#실내마스크전면해제

#마스크착용1단계



마스크 다 버리시지는 않으셨지요.

 

지겹지만 고마운 마스크....

그동안 코로나19와 미세먼지로 부터 내 건강을 지켜주던 마스크가

지난 30일부터 의무착용 규제가 풀려 전면 해제는 아니고 

부분 해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스크 착용 뷰분 해제가 된 1월 30일 이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곳과 

마스크를 벗어버려도 되는 장소를 정리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 실수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마스크 착용 1단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전국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착용을 시작으로
2021년 4월 실. 내외 모든 공간 마스크 착용 시행 이후

2023년 1월 30일부터 감염 취약시설과 일부 제한 공간을 제외한 
모든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참고)

​2단계 조정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질 때 시행되며,

의무 조항이 전면 해제 되며, 모든 공간에서의 자발적 권고로 변경이 됩니다.

 

 

 

 

마스크 착용을 꼭 해야 하는 곳

 

의무가 아닌 권고.
이번 조정 이후 실내 마스크착용은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됩니다.

 

자발적 권고란?

마스크 착용이 해제된 공간에서도 스스로 마스크 작용을 하여 

감염병을 예방하는 것.


참고)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게 됩니다.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감염 취약시설(3종).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의료법(제3조 제2항 제3호라 목)에 따른 요양병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인 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공동생활 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 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 시설.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 형태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 전환시설, 중독자 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일부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13)에 따른 피해 장애인 쉼터(아동 포함)

​​▶대중교통수단
-대중교통법(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여객 자동차 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차량  
 전세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항공사업 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 안전 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마스크 착용 해제 2단계 조건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 조건(4대 기준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조정하려면.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안정화되고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감소되어야 하며,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화되었을 때

조정한다는 것이 당국의 방침입니다.

 

참고)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2단계 조정 시기를 5월경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 듯합니다.


1단계 의무 해제 조건

1... 환자 발생 안정화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2... 위 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3...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4...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 취약시설 60% 이상)

바이러스와 세균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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