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운행 시 보행자 우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과태료
주택가 골목길이나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의 경우
운전 중 보행자가 있으면 운전을 조심하게 되죠.
보통의 경우 서행을 하면서 보행자의
이동이나 옆으로 피해서 운전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운전자들의 경우
보행자가 있으면 비키라며 경적을 울려 됩니다.
이건 아니죠.
정말이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4월 20일 부터
주택가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서의
보행자 권리가 대폭 강화되고
보행자 보호 운전, 의무화가 강화되고
위반 시 과태료까지 물게 됩니다.
보행자 권리 강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
(이면도로. 생활권 도로.골목길 등)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운전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될 때는 서행하거나
우선 멈춤으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4월 이면도로에서의 보행자 의무를 시작으로
7월에는 보행자우선도로 및 아파트 단지와 같은
도로 이외에서도 운전자 보다는 보행자 우선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 부과가 확대할 예정이라합니다.
이면도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원
보호구역은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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