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달라진 것은
#비대면진료
#병원진료
오늘도 건강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아보셨나요?
2023년 6월부터 시작된 비대면 진료가 12월 15일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재진 환자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지만 불편함이 개선되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오늘은
기존 비대면 진료의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 |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며, 대면진료가 원칙입니다.
비대면 진료 후 의사가 대면진료를 요청하면 꼭 대면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워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1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향후 대면진료로 연계할 수 있도록 거주지 주변의 가까운 의료기관 선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대면진료 후
의사가 대면진료를 권고할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 방문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비대면 진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비대면 진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Q . 비대면 진료는 어떻게 받나요?
-비대면 진료는 닥터나우 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료 가능 시간에 의사를 선택하고 예약하면 담당 선생님이 전화를 줍니다.
-병원은 내 지역과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은 닥터나우 앱에서 약국으로 보내고 약국에서 약을 받으면 됩니다.
Q.비대면 진료 조건.
-질병에 관계없이 동일 병원에서 6개월 내 대면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면
비대면 진료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일 병원에서 대면진료 6개월 이내라면
다른 질병에 의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비대면 진료 Q&A |
Q&A
Q. 공휴일 또는 야간시간에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가 진료를 받았던 동일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면진료 경험이 없는 경우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또는 평일 18시(토요일 13시)∼익일 09시에는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소아 환자(18세 미만) 등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를 하는 경우에도 처방이 가능합니다.
A. 야간이나 휴일 진료는
야간이나 휴일 진료에 한 해 전 국민 누구나 대면진료 경험이 없는 병원에서도
비대면 진료나 비대면 처방이 가능합니다.
평일 야간 진료 (18시~09시)
토요일 진료 (13시 이후 ~)
일요일 및 공휴일 진료 (24시간 가능)
*비대면 지료가 가능한 병원만 가능.
Q. 비대면 진료 횟수 제한이 있나요?
A.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에게 한 달(월)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의료취약지역 비대면 진료. |
의료취약지역 비대면 진료.
*의료취약지역의 비대면 진료 허용 지역이 98개의 시. 군. 구로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섬이나 벽지, 의료취약지역은 시간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A
의료취약지역 비대면 진료.
Q. 우리 의료기관 대면진료 경험이 없거나, 대면 진료 후 6개월이 지난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경우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나요?
A.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 중 취약지역 거주자,
취약시간대(휴일·야간) 환자, 취약계층(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격리(권고 포함) 기간 중)은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 외 환자 중 대면진료 후 6개월이 지난 환자는 비대면진료가 불가능하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대면진료를 받도록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처방 일수 제한이 있어요. |
▶처방 일수 제한이 있어요.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을 처방 받을 경우
1인 1회 처방시 최대 90일 한도 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처방전 발급과 처방 불가 약품은
비대면진료 실시 결과, 의사가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처방전 발급 가능.
▶비대면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도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처방 불가입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 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처방 불가입니다.
-사후피임약 중 레보노르게스트렐(0.75mg, 1.5mg), 울리프리스탈(30mg)
함유제제는 처방 불가 합니다.
▶처방전 전송은
-의사는 환자와 협의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등 처방전 전송 방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 직접 전송.
-환자는 환자용 처방전에 한해 수령 가능
▶약 수령은
의사와 협의된 약국에 직접 방문하여 약을 받으면 됩니다.
▶비대면 처방전에
초제시 참고사항란에 '비대면진료'를 기재해야 합니다.
▶약 배송은
*약 배송은 섬. 벽지 주민은 약 배송신청 가능.
*희귀 질환자나 감염병 환자인 경우 약 배송 신청 가능.
*등록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의 요양 등급자 약 배송 신청 가능.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더라도 약 배송은 안 되며 직접 수령해야만 합니다.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지역(의료취약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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