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와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범칙금
요즘에는 되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은 운전 시 진입을 안하려 노력을 합니다.
범칙금도 무섭지만 30키로 이내로 운전을 해야 하고
행단보도 통행도....
뭐 아무래도
위험지역은 되도록 피하는게 상책이긴 하죠.
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운전 방법과
범칙금을 정리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이 강화되면서
교통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폭탄을 맞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조심해야 합니다.
보호구역 내로 진입을 안 하는 것이 좋겠지만...
차량 통행을 해야 한다면 저속 운행을 하며 교통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이란? |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 교통 약자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주변도로 가운데 약 300~500m 일정구간을
교통약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속도를 제한하거나 도로 통행제한이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학교나 유치원, 노인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하여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된 곳으로 교통약자 보호구역이라고 합니다.
범칙금과 벌점 |
교통약자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은 일반도로 보다 2배로 높게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는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보호 의무위반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가됩니다.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중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 후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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