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와 벌칙금

young303 2023. 2. 9. 16:07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와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범칙금

 

 

요즘에는 되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은 운전 시 진입을 안하려 노력을 합니다.

범칙금도 무섭지만 30키로 이내로 운전을 해야 하고 

행단보도 통행도....

 

뭐 아무래도 

위험지역은 되도록 피하는게 상책이긴 하죠.

 

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운전 방법과 

범칙금을 정리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이 강화되면서 
교통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폭탄을 맞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조심해야 합니다.

보호구역 내로 진입을 안 하는 것이 좋겠지만...

차량 통행을 해야 한다면 저속 운행을 하며 교통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이란?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 교통 약자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주변도로 가운데 약 300~500m 일정구간을 
교통약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속도를 제한하거나 도로 통행제한이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학교나 유치원, 노인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하여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된 곳으로 교통약자 보호구역이라고 합니다.

 

 

 

 

범칙금과 벌점


교통약자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은 일반도로 보다 2배로 높게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는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보호 의무위반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가됩니다.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중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 후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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