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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통행 방법,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과 벌칙금

young303 2022. 5. 23. 15:27

교차로 통행 방법,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과 범칙금

 

오늘도 무사히.

안전운전 하고 계시지요.

 

안전운전은 내 건강은 물론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이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이 연관이 있는 만큼 철저히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할 교통법규 안천 수칙은

새로워진 교차로 우회전 통과 방법과 범칙금입니다.

 

올해부터 교차로 통행 중

우회전 차량의 통행 방법과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아래 관련 이미지 참고하시고

통과방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중요사항]

개정된 내용은 2023년 1월 22일 시행.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내용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

 

 

교차로 우회전 통과방법과 강화된 보행자 보호 의무

 

1...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가 있거나, 없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한다.

 

2...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으면 무조건 정지한다.

 

3...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건널 준비를 하거나

    횡단보도 앞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정지한다.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는

    황단보도 신호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정지한다.

 

5...아파트 단지나 주택가 골목길에서도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됩니다.

   무조건 보행자 우선이며, 보행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6...단순한 법규 위반이 강화된 것이 아니라

   법규 위반 시 과태료와 보험료 인상이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7...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행자 신호가 없고, 보행자도 없고,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일시 정시가 기본입니다.

 

8...교차로 우회전 통과 방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함께

    보험료 인상도 있습니다.

    무조건 조심하세요.

 

우회전 통과 방법 위반 과태료, 벌점 및
보험료 인상은?

 

범칙금

승용자 : 6만 원

승합차 : 7만 원

벌점    : 10점

 

보험료 인상

2~3회 적발 시 5%

4회 이상 위반 시 10% 인상

 

교차로 우회전 통과방법 법규 시행 시기


홍보기간 : 2022년 1년간은 홍보기간

단속기간 : 2023년 1월 22일부터

 

 

 

일시정지란?
바퀴가 완전히 회전을 멈춘 상태.

​서행이란?
자동차가 즉시 멈출 수 있는 느린 속도.

 

 

교차로 직진 신호가 적색일 때는

우회전받기 전 일시 정지후 통과

 

 

교차로 직신 신호가 녹색일 때.

우회전 횡단보도에 보행 중인 사람이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나면 통과한다.

 

직진 시호가 녹색일 때,

보행 중인 사람이 없다면 서행으로 우회전한다.

 

만약

인도에서 횡단보도 쪽으로 사람이 접근하면 일시정지.

 

[2022년 도로교통법 중요사항]

 

-교차로 통과 시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나 서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 없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습니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보행자를 비키라고 빠~앙... 클락션을 울렸다면

 범칙금이 4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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