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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월 18일 폐지.마스크 착용은?

young303 2022. 4. 16. 13:58

사회적 거리두기 4월 18일 폐지. 마스크 착용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불안불안 지내온 날들이 무려 2년 1개월입니다.

 

일상의 생활이나 모임.행사 등

방역수칙으로 인하여 규제를 받았었는데요

이젠 이 모두가 자유로워집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이

4월 18일 부터 대부분 규제가 없어지고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년 하고도 1개월여만에

힘겨운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된 듯합니다.

 

술집. 식당. 카페 등

그동안 영업시간 12시까지의 규제가 모두 해제되어

24시간 영업이 가능합니다.

 


사적 모임 10명 제한 규제가 폐지됩니다.

 


각종 행사와 예식장. 종교시설. 실내 운동시설.

인원 제한과 띄어 앉기 등 모두 폐지됩니다.

 

행사. 집회 99명 제한 / 완전 폐지.

수용 가능인원 70% 제한 / 완전 폐지

 

 

[중요]

종교시설. 극장. 실내 체육시설

음식물 섭취는 25일 전면 폐지

 

실내. 실외 마스크 착용 그대로 유지

 

[중요]

실외 마스트 착용은 2주간의 상황을 지켜본 후

마스크 작용 의무 조정 예정

 


치명률이 높은 감염 취약시설의 경우

방역수칙 유지.

 


요양병원 등의 면회와 외부인 출입금지 유지.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

 

백신 접종 완료 시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

(6월경 검토)

.

코로나 검사 입국 전. 후 각 1회로 감소

 

4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참고]

1급

에볼라.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

.

2급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 21종

 


5월 말경 격리 지원금 폐지 및 축소 예정

 

[참고]

코로나19 감염증의 등급이 변경되면

.

확진자 자가격리 의무화도 폐지 예정

.

생활비 지원 폐지 예정.

.

유급휴가비 폐지 예정.

.

입원치료비와 검사비 등은 축소 예정.

 


이제 코로나도 감기 증상처럼 걸려도

치료와 몸 관리는 각자 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번 결정이 온 국민의 행복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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